지방의회 역할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


지방의회 역할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

지방의회 헌법적 보장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있다. 헌법 제 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둔다” 2항 “지방의회와단체장의조직, 권한은 법률로정한다” 지방의회의조직, 권한, 운영 사항은 법률규정사항(지방자치법) *지방의회는자치입법기관, 최고의사결정기관, 행정조사및감사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결정사항및 정책의 집행기관, 피감사기관 자치사무의 이해 자치사무(제9조제2항)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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