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일부터"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10만원 부과


11월2일부터"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늘부터 ‘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10만원 → 심야 시간 95dB(데시벨) 이상이 대상. 불법 개조를 하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측정 결과 최대 소음이 93dB로 나타났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경향)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2일부터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관리… “생계형 이륜차 규제 받지 않을 것” #오토바이소음 #오토바이소음과태료 #소음과태료 #생계형이륜차...

11월2일부터"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10만원 부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형이륜차 #소음과태료 #오토바이소음 #오토바이소음과태료

원문링크 : 11월2일부터"오토바이 소음" 과태료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