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금액(전년 동일)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 원 - 2인 이상 15만 원 지원 대상(전년 동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적용)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 1인 : 2,494,000원 - 2인 : 3,457,000원 - 3인 : 4,435,000원 - 4인 : 5,401,000원 [소득기준 충족 확인] 정부24 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 소득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 제외 대상(일부 변경) - 유급휴가 사용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 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 정부24 : www.gov.kr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격리자 생활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누리집( ncov.mohw.go.kr...


#격리자생활지원 #격리자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 #코로나격리자생활지원비 #코로나격리자지원

원문링크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