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S 한국 금융범죄 형량 비교!


미국 VS 한국 금융범죄 형량 비교!

미국에선 어떻게 이처럼 높은 형량이 가능할까? 미국은 범죄자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의 형량 산정에 ‘병과(倂科)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과주의란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더해지는 형량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징역형 10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10번 저지른다면, 총 10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가중(加重)주의’가 적용된다. 여러 차례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에 대해 형량을 50% 가중하는 원칙이다. 똑같이 10년형짜리 범죄를 10~20번 저지르더라도 15년형이 최대인 것이다. 현행법상 50억원 이상의 주가조작 범죄는 5~30년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아직 한번도 선고된 적이 없다. 유기징역은 가중주의에 따라 아무리 상습범이라도 45년(30년의 1.5배)형이 최대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주가조작도 15년형을 초과할수 없다. 한국에선 천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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