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고발생 노무사, 손해사정사 누굴 선임할까?


업무중 사고발생 노무사, 손해사정사 누굴 선임할까?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코앞까지 온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걸리더니 막내 누나 가족 전부가 코로나로 확진되었다고 하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합시다. 오늘은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공인노무사와 손해사정사 중 누굴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노무사는 기업 및 개인의 노무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 수행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노무사의 업무 중 일부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노동자를 대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대신하여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손해사정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받거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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