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

오늘 포스팅 주제는 사망 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을 크게 상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일반사망으로 나눕니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질병사망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질병 사망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병사망 보다 상해사망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질병사망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은 통계를 기초로 사고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적정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담보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의 원인 특히 심신상실자, 사인불명, 수면 중 질식사, 물놀이 중 급성심장사 등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심신상실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자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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