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정준업 입니다. tip.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의 산재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 최근 코로나로 자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으나, 대다수의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퇴근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 사용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의 경우에만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석과,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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