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손해액 산정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손해액 산정은?

오늘 포스팅 주제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보상 정보입니다.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750조, 758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 이러한 법규정으로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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