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 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 적용됩니다.


선박사고 발생 시 어선원재해보험 적용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중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박사고, 어선원사고 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tip 일반적으로 선원이 선박에 탑승 중 사고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보험은 면책 사항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선박사고, 어선원재해보험이란? 어선원재해보험은 정부 정책보험으로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산재 적용이 제외되니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 당연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로 분류됩니다. 3톤 이상의 어선 등 당연가입자에 해당된다면 선주가 어선원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선원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선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협은 납입하지 않는 보험료 전액과 어.선.원에게 지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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