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사실혼 배우자)


산재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사실혼 배우자)

안녕하세요~ 손해보는남자 정준업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자 산재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급여는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의 청구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검토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지급되나,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나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50%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47%를 기준으로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 1인당 5%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때 가산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재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 보상 연금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민법상의 상속순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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