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사항


2023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 일부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상과 배상이 이뤄집니다. 약관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잉치료 방지이며 이에 따라 약관 내용도 과잉치료 억제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주요 사항은 총 3가지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환자 대인배상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변경 (경상환자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 단순 염좌 및 타박상 등 포함) 첫 번째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사 측에서 전액 지불보증을 해주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인배상2 영역의 치료비는 본인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8만큼 있는 환자가 부상 등급 14급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따른 병원비가 15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약관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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