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흉복부 장기파열 장해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인한 흉복부 장기파열 장해 인정될까?

교통사고 또는 일상생활 중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의 영구적인 훼손 상태, 즉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 모호하게 규정되거나, 내용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포스팅 주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 규정이 모호한 흉복부 장기파열의 장해 평가법입니다. 종전 포스팅에서 추상장해 평가 방식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자동차사고, 배상책임) 추상장해 추상장해란(얼굴흉터) 쉽게말해 상해로 인하여 신체 일부분에 상해를 입고 상해가 치료 되었으나 흉터나 상... blog.naver.com 읽어보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배상책임 사고의 경우는 장해로 발생으로 그 사람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는지에 관한 평가이기 때문에 추상이나, 흉복부 장기파열의 장해는 규정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주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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