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통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통제 1.입법적통제(국회) 행정부 법규명령 제정----->의회 동의절차는 없고 의회에 제출절차는 있음 2.행정적 통제 법규명령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심의+법제처심사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3.사법적통제(법원의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00법 시행령이 위법할때 법원은 어떠한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되어 위헌 위법 여부 심사를 함 직접적 재판 통제 어떠한 국민이 직접접으로 권리제한 의무부과 된다면 직접 소제기하여 법원 심사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이 대표적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 위헌위법명령심판->법원 법원이 재판하는 명령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가능? yes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1.법무사법시행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된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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