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 일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공부하기


[공인중개사 공부 일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공부하기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일까지 앞으로 191일 남음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메가랜드 김상진 교수님 공부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민사집행에 따른 법원 경매 목표 공부시간 : 10시간 오늘의 공부 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적용범위 : 사실상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적용 - 일부용도가 다른 용도 O - 미등기, 무허가 건물 O - 미등기 전세 O - 외국인도 보호 - 법인은 제외(단, LH,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대항력O) -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X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적용범위 : 사업자 등록 가능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 보증금+(월차임 x 100) 초과 임대차는 적용X - 서울특별시 : 9억원 - 과밀억제,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광역시(과밀억제지역과 군지역, 부산시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단, 임차인의 대항력, 권리금의 보호,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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