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의 기준] 주택담보대출시 방빼기의 기준 -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


[근저당의 기준] 주택담보대출시 방빼기의 기준 -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방빼기의 기준 -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으실때 은행에서 내가 받는 대출금액을 근저당이라는 이름으로 담보를 잡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70%를 완전히 다 대출해 주질 않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만약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기간내에 집을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방한칸에 대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입장에서는 후순위로 임차인이 들어오는건데 신경쓸 필요 없겠죠? 아닙니다. 아주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이유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소액의 임차인 즉, '소액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전입을 하게되면 아무리 후순위라도 최소한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의 배당액? = '최우선 변제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 전..


원문링크 : [근저당의 기준] 주택담보대출시 방빼기의 기준 - 최우선 변제금(소액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