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 소방안전 관리자 | 지금 취득해야 하는 이유 | 전기선임자 겸임금지


1급 | 소방안전 관리자 | 지금 취득해야 하는 이유 | 전기선임자 겸임금지

1급 | 소방안전 관리자 | 지금 취득해야 하는 이유!!!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 1급, 특급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원래도 그러지 않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기존에는 1급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가 겸직을 하여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었다.하지만, 22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1급선임그리고특급의 선임자격을 가진자가 특급을 선임가능하다.단독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1급이상 시설물이라면 전기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용역(외주)형태의 시설관리팀이 있는게 대부분이다.그렇다보니 아마도 인력의 충원이나 기존 선임이력이 없는 인력에게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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