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0 부동산 뉴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완화


[24.03.20 부동산 뉴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완화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내년까지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1월에 발표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과 지난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법률을 반영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 법',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19일에 의결되었고, 26일에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세시장 등을 안정화하고 임대로 사용되는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대책 발표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개인이 최초 유상취득하거나 등록 임대 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인 소형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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