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6대 판매원칙과 위반 시 제재 그리고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제도


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6대 판매원칙과 위반 시 제재 그리고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제도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 투자권유 또는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상품별 파악해야 하는 일반 금융소비자 정보 내용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재산상황, 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연령 금융상품별 적합성 판단 기준 투자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 수준일 것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 수준일 것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의 적용이 면제된다. 2. 적정성 원칙 위험성이 높은 투자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의 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한지 살펴보고 적정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계약 체결의 권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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