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의 당사자 적격


부녀회의 당사자 적격

*부녀회의 당사자 적격(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 52723 판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춘 아파트 부녀회의 수익금이 아파트 부녀회 회장의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위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을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녀회 해산 권한 없음(부산..........

부녀회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녀회의 당사자 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