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2)


공동주택 관리규약 (2)

규약의 적용 범위공동주택관리규약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적용한다.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은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규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관리대상물은 관리규약 준칙 별표 1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관리규약 제3조제4호에서는 이를 "공동주택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정의규정입주자와 사용자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입주자의 개념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한편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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