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3. 체납관리비의 승계문제


[아파트 관리비]  3. 체납관리비의 승계문제

승계되는 체납관리비의 범위"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까지 특별승계인에게 납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관리규약 조항은 그 한도에서 무효가 된다.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규정인 집합건물법 제1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1헌바201 결정).구분소유권 승계에 따른 체납관리비의 부담 관계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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