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근거 및 구성1.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란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기타 각종 경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라 한다.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관리규약 및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용료로 징수한다.2. 운영비의 구성회의비- 입주자대표회의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 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 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을 말한다.회의출석 수당은 회당 금액 및 월 상한액을 정하고 출석부나 회의록에 근거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에 한해 지급한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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