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노후화로 신체안전이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제때에 교체·보수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한 주요시설의 수선 계획을 말한다.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말한다.장기수선계획의 수립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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