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5. '잡수입'


[아파트 관리비]  5. '잡수입'

잡수입이란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하지 않는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이를 잡수입이라 통칭한다.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알뜰시장이나 광고수입과 같은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그것이다.잡수입의 사용 용도 및 절차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사용료로서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및 층간소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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