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이란?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입찰)이행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계약)이행보증보험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차액)이행보증보험예정 가격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차액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이행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