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19세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민법 제4조)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만 18세로 혼인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825조의2)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한 채무자는 복권이 되지 않는 한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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