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사퇴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사퇴

*서울특별시 준칙을 중심으로 글을 올립니다.*동별 대표자의 해임동별대표자의 해임사유*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이란 집합건물법, 건축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어린이놀이터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을 말한다.*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규약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선관위 규정위반에 따른 경고·시정명령·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와 입주자대표에서의 해임은 이중처벌이 아니다.*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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