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유의해야 할 점 1


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유의해야 할 점 1

적용 범위 일정 보증금액 범위 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일정 규모를 넘어선 보증금은 이미 서민으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보증금 외에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액에 포함한다. 상가건물이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와 같은 전입'에 해당하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기 때문이다. 임대차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다만, 위에서 언금된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상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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