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유의해야 할 점 2


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유의해야 할 점 2

임대차 관련 등록사항의 열람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법 제4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 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소재지)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우선변제권 (법 제5조 제2항) ------ 우선변제권에 대항력까지 갖추면 근저당권의 순위와 동일시하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후 순위 권리...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

원문링크 : 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유의해야 할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