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주의할점 3


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주의할점 3

4.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점유+사업자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법제6조 5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함)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법제6조 6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제6조 8항)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임차보증금)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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