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주의할 점 4 (권리금)


상가건물 임차 및 임대 시 주의할 점 4 (권리금)

7.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권리금의 의미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법 제10조의 3)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바닥권리금: 장소적 이익(점포 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영업 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산의 대가 (인테리어 등) 권리금의 보호 개정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호되도록 한다 (법 제10조의4) 즉,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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