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범죄 합의 언제 해야 피해자가 유리할까요?

성폭행 합의는 판결 선고 직전 성폭행(강간, 유사강간 등)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포협박, 아청법위반처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성범죄는 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할 때 가해자를 법정에서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는 전날까지는 집에서 잠을 자고 법원까지 자기 발로 걸어왔는데, 귀가하지 못하고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구속은 성범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구속되는 성범죄자들을 많이 봤는데, 다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판사님께 살려달라고 빕니다. 덩치가 산만하든, 무섭게 생겼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욕하고, 자기 돈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으면서, 막상 구속되는 순간만 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구속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범죄에서 구속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가해자들이 합의에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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