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였고 서로 업무 이야기 외에 따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평소 가해자와 적당히 거리를 두며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분기 회식이 있던 날, 피해자는 가해자를 포함한 부서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젊은 직원들끼리 근처에 있는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감기몸살과 술기운이 겹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해자의 집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가 가해자가 마련해준 잠자리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피해자는 누가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척에도 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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