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 형사조정 합의금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찍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 가해자측은 양형을 줄이고자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소중지 상태가 되며 일시적으로 검사의 수사는 중지됩니다. 이에 관한 현행법에 의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형사조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보면 성범죄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해자가 본인들의 양형에 유리하고자 더 제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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