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분기 선지급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경남이의 하루 경제 상식입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되었던 4월 1-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개사로 정해졌고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선지급은 본 지급일 이전에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융자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예요.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 할 수 있는데 선지급일 기준으로 2년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 무이자로 적용되고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9일부터 신청 가능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입금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공휴일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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