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매도기간 2년 양도소득세 완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경남이의 하루 경제 상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면 취득세를 1주택 기준으로 보는 기간을 연장해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에도 종전 주택을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까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 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 6억 이하인 경우 1% 취득가액 9억 초과인 경우 3%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2/3를 곱한 뒤 3을 제한 값으로 계산하게 되며 취득가액이 7억일 경우 1.67% 세율이 적용되고 8억일 경우 2.33%를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율의 10%는 지방교육세로 추가하게 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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