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종교인퇴직금 종교단체의 세금과 관련 내용들


종교인과세, 종교인퇴직금 종교단체의 세금과 관련 내용들

종교인 과세가 확정이 된 이후 이에 대한 대책과 컨설팅이 난립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독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불교의 경우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체계를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우 각 교회마다 각자 도생이 었기 때문에 모두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했기 때문에 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경우 퇴직의 개념이 있기에 이에 대한 영세 교회들의 준비도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하셔야 하는 이유와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영역은 비단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자들도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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