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2배?


법인은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2배?

저희 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법인전환을 1단계, 사업확장기 이후 법인의 명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또는 본사로 사용하는 단계를 2단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등록세가 2배로 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취등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양도세 10%->20% 변경되었으며, 법인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옥을 구매시에도 대도시에 매입을 한다면 투기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에 취득세 2배로 중과세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이 많은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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