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절세비법 - 기업퇴직연금(DB,DC) 도입, 운영


기업절세비법 - 기업퇴직연금(DB,DC) 도입, 운영

2016년 기업퇴직연금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해 있다라고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납부되는 퇴직금을 비용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디 퇴직금은 지급될 때 처리가 되지만 퇴직연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유에는 1. 퇴직금재원의 적립, 2. 절세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에게 지급될 때 비용처리를 하지만 기업퇴직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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