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차대체합의서 작성하고 계신가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른 연차대체합의서는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제55조와 제62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은 더 많습니다 또 올해부터 30인이상은 모든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전환됩니다 상시 30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상시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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