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과다해도 될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이 과다해도 될까?

작년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장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월납 4억짜리 보험을 가입하여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이는 회사의 보험으로 회사가 해지 후 퇴직금을 지급하든, 상여를 지급하든 이는 회사의 소관이며, 회장님의 사익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보험은 회장님의 퇴직금이 될 가능성이 있고(흔히 말하는 CEO플랜입니다) 그 확률도 높을 것이라는 것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나 저 정도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과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의 퇴직금 그리고 보수는 맘대로 할 수 없다가 맞는 말 입니다. 하지만 어찌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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