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부터 바뀌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비용 인정 요건


24년도부터 바뀌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비용 인정 요건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업과 상관없이 가족이나 타인이 운행하기 위해 일반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021.12.13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그동안 비용처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법인이 k-bizpartner.tistory.com 업무용 승용차 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24년도부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적용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들도 업무용승용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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