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 회사를 운영하신는 분들께 100만원 아껴 드립니다!


최저시급 - 회사를 운영하신는 분들께 100만원 아껴 드립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고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인쇄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법인은 드뭅니다. 미 고시시 과태료가 나온다는 점 또한 모르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세무 파트 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노무 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은 강행법이기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최저시급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입니다 누가 최저시급 안지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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