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필독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6일자 시행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필독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6일자 시행

다중이용업소운영하시는 대표님들 필독사항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모두 변경하셔야 합니다. 변경 안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7월 6일자에 큰 변경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DVD방, 비디오물소득장업, 학원, 목욕탕, 오락실,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안마시술장, 콜라텍, 수면휴게실, 화상대화방, 전화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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