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대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 5월 종합소득세 대비

개인사업자의 절세는 비용처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비용처리에는 한계가 있기에 비용처리가 미흡하다면 그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는 한해 소득세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납부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다면 소득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신다면 더욱이 비용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을 컨설팅하면 처음 본인은 세금을 엄청 납부하신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득세가 아닌 4대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대보험은 준조세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업장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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