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


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고시가 되면 이를 회사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정수기 앞, 사내게시판 등입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바로 최저임금 고시 해야하는 장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된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원문링크 : 최저인금 고시 하고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