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 FAQ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K-ETA ] FAQ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제도 폐지 알림 [22. 11. 1.]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한 K-ETA 신청제도는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입국이 정지된 국가 국민 중 체류목적이 단기방문(C3)에 해당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예외적으로 무사증입국(B1, B2)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2. 11. 1부터 8개 국가(지역)에 대한 무사증입국이 재개됨에 따라, '20. 3월 이후 무사증입국이 중단되었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카오, 마이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일본, 키리바시, 타이완, 통가 따라서,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 제도를 적용할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 제도는 '22. 11. 1.부로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로 이미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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