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굴삭기(굴착기) 면허 이수증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 후기 건설 기계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하며 국가 기술 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발급 받거나 소형 건설기계에 운전에 한해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를 받은 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1종 보통 이상에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2일 동안 총 12시간(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수료증이나 이수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계 없이 주변에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료는 약 300,000원대로 서울 주변인 경우 인천, 경기 인근 지역 중장비 학교 또는 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정도까지 운영하며 토요일은 학원 또는 학교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 실무를 하는 경우 3년 마다 4시간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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