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발급 시험 합격 후기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발급 시험 합격 후기

의료관리자 자격증 교부 발급 시험 합격 후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 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 된 자격입니다. 정기 시험 일정은 1년에 약 4회 진행되고 있으며 필기 시험 5일 후 합격자 발표입니다. 시험 시행 지역은 부산, 인처, 목포, 동해 제주로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18세 미만인 자는 의료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관리자의 업무(선원법 시행규칙 제 52조)는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식료 및 용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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