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교육 취득 이수 후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교육 취득 이수 후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교육 취득 이수 후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자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를 통해 매월 교육 일정이 공지되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일 8시간, 총 3일, 24시간으로 진행되며 이론 총 6시간으로 소방관계법령 3시간 소방학개론 1시간, 위험물성상 2시간 실무 총 6시간으로 위험물 제조소등시설 기준 3시간 위험물 저장 취급 기준 2시간, 위험물 제조 소등 소화 경보 피난 설비 기준 1시간 실습 및 평가 24시간으로 서식 작성, 실습, 평가 (예방규정, 위험물 취급일지, 일반점검표) 3시간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 점검 실습, 평가 6시간 비상 대응 실습, 평가 2시간 응급 처치 이론, 실습, 평가 12시간 입니다.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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